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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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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학습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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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사용료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시설명 사용료 비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특별교실(강의실) 20,000 30,000 40,000 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강당 20,000 30,000 40,000 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테니스장 20,000 30,000 40,000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시설명 사용료 비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
특별교실(강의실)

40,000 60,000 80,000 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강당 40,000 60,000 80,000 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테니스장 40,000 60,000 80,000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대관가능일자

연수원 교육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6시까지 (단, 일요일은 대관 불가)

이용대상

1.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및 교육행사

2.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연수 및 교육행사

3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

4.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행사

대관절차

1. 대관 가능여부 (당월 초 확인 가능, 교육지원부 전화문의: 070-4796-7746)

2. 대관 신청(시설사용신청서 첨부하여 공문 신청, 주민은 평일 9 ~17시까지 시설사용신청서 제출)

3. 대관 허가 검토

4. 대여 허가 여부 통보

5. 사용료 납부 후 이용

사용료 및 기타사항

사용료 및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사용료 징수 규정 참조 (강의실 사용료는 면제 가능하나 실비는 징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