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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학습방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
---|---|---|---|---|
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
특별교실(강의실)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테니스장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|
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
---|---|---|---|---|
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
특별교실(강의실) |
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강당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테니스장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연수원 교육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6시까지 (단, 일요일은 대관 불가)
1.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및 교육행사
2.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연수 및 교육행사
3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
4.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행사
1. 대관 가능여부 (당월 초 확인 가능, 교육지원부 전화문의: 070-4796-7746)
2. 대관 신청(시설사용신청서 첨부하여 공문 신청, 주민은 평일 9 ~17시까지 시설사용신청서 제출)
3. 대관 허가 검토
4. 대여 허가 여부 통보
5. 사용료 납부 후 이용
사용료 및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사용료 징수 규정 참조 (강의실 사용료는 면제 가능하나 실비는 징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