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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사용료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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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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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실(강의실)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테니스장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|
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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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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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실(강의실)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강당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테니스장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대관가능일자
연수원 교육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6시까지 (단, 일요일은 대관 불가)
이용대상
제한 없음
대관절차
사용료 및 기타사항
사용료 및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사용료 징수 규정 참조 (강의실 사용료는 면제 가능하나 실비는 징수)